울산지법은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주고 되받는 수법으로 13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공사지원 부서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S전자 수원공장 154KV 일반전기 공사와 관련해 공사예산에 현장정리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허위로 추가 편성했다.
이후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에게 "현장정리비는 공사대금과 별도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낙찰되면 우리 부서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니 입찰가에 추가해서 응찰하라"고 알려준 뒤 돈을 되돌려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협력업체 8곳으로부터 217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담당중역, 총괄중역, 본부장에게 현장정리비를 포함시켜 공사대금 지급결재를 받은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력업체에게 부풀린 금액으로 회사 전기공사에 입찰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고인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해액 대부분을 부서원 회식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