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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이력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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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1일)부터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산물 이력제 적용 제품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늘부터 판매하는 고등어에 수산물 이력제를 처음 적용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력제가 적용된 제품은 안전한 우리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이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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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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