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조사 목적을 표방한 일본의 고래잡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늘(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재사법재판소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 2'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포경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재사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둘러싸고 일본 측은 연구 조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조사 포경'이 아니라 '상업 포경'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입니다.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호주는 1986년 국제 포경위원회가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음에도 일본이 연구 조사용 포경이라는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깊이 실망했다고 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질서와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래잡이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나 고래고기 음식이 발달한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시모노세키의 고래문화를 지키는 모임' 와니 고메이 회장은 국제포경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한정적으로 고래잡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료도 공표하고 성과를 내고 있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카오 도모아키 시모노세키 시장도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에 실망했다며 식문화까지 부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