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일본에 대해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고 있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2010년 5월 일본이 조사포경을 명목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일본을 ICJ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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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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