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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행위' STX 포스텍에 과징금 2억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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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STX그룹 계열 포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스텍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을 위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을 일괄적으로 30% 내외씩 인하해 결정했습니다.

3개 수급사업자에는 사무용자동화(OA) 유지보수 등 9건의 업무를 맡기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1인당 노임을 전년보다 10%씩 깎아 책정했습니다.

또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작업을 지시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가 하면, 1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총 8천8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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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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