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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30대, 택시와 충돌 전복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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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사거리에서 31살 남 모 씨의 승용차가 택시 오른편을 들이받아 택시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57살 김 모 씨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결과 남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동승자 28살 김 모가 남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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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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