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사무장인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700만∼1천40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병원에서 일한 김씨의 친척 조모(73)씨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건축업에 종사한 김씨는 과거 요양병원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운영 실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직접 병원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입건된 의사들은 전부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처음 병원에 고용된 조씨의 소개로 김씨 병원에서 일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남발하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 폐쇄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