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등록 사실이 전화 문자로 통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하루 누적 300만 원 이상 이체 때 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는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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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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