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쿄지방법원이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일본 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한 것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북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 결정은 일본 당국의 '배후조종'하에 이뤄진 "불법무도한 결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조선총련 중앙본부는 북일 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외교대표부 역할을 해왔다며 "일본 당국이 사법기관들을 부추겨 끝끝내 총련중앙회관을 강탈하려든다면 우리도 선군조선의 법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천만군민의 판결로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협회는 또 "일본 당국이 진실로 조일(북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총련중앙회관 강탈 책동에서 당장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북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도 이번 매각 허가를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일본 다카마쓰(高松)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매각하는 안을 허가했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조선총련에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것)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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