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논란 끝에 사표를 제출한 장병우(60·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은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이다.
장 법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돼 29년 간 광주고법 관할에서만 근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 광주고법 수석부장,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친 뒤 요직인 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장 법원장은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경험하며 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평이 났다.
지난해에는 광주고법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사법행정 능력도 인정받았다.
세간의 이목을 끈 재판도 다수 있다.
광주고법 형사부 재판장 시절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나주시장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도 광주고법 형사부 재판장 시절 나왔다.
또 광주고법 행정부 재판장 때는 광주시와 맥쿼리 측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1심을 판결을 깨고 업체 측에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벗어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동안 평가는 한 순간에 무너졌다.
대주계열사와 아파트를 거래한 사실의 보도까지 더해지며 그는 결국 취임 4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