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친조카 자매를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동생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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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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