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인터넷 포털 바이두가 검열 논란을 둘러싼 미국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제스 퍼먼 판사는 바이두의 검색엔진은 어떤 기사를 게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문의 '편집권'과 유사하다며, 바이두가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결과를 생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퍼먼 판사는 이런 법리를 들어 뉴욕 작가와 동영상 제작자 8명이 지난 2011년 5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바이두가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미국 사용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천6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구글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의 빙 등의 사용자들은 볼 수 있지만, 바이두 고객들은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퍼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바이두가 중국이나 기타 지역의 민주주의보다는 정부 시스템을 옹호할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정결과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법원은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언론자유 억압'을 허용하는 엄청난 모순을 저질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프레찌오시는 또 바이두 검색엔진을 신문 '편집권'에 비유한 논리에 대해서도 "바이두는 많은 사람이 원하면 언제나 갈 수 있는 도시 광장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주재 중국 대사관은 판결결과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그것은 상업적 재판"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