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조작 문건으로 드러난 증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이 된 증거 문서 3건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2일 만입니다.
철회하기로 한 증거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비롯한 공소 사실을 입증할 핵심증거 3건입니다.
해당 증거는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혔고, 검찰도 증거조작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간첩사건 수사팀은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증거가 모두 위조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작 의심 정황이 있어 증거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위조됐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다만 "철회된 증거를 제외하고도 유 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미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라며 추가 제출된 문건까지 위조로 드러나 철회되면서 공소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증거조작 의혹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통신 내역을 압수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