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윤길자 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천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윤씨가 지난 2000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빌린 9억 원 중 5억 원이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1억5천7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씨는 9억 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새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판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면서 자금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