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즉, 예술·흥행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각 지자체는 합동으로 분기별로 1차례 이상, 매번 10~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점검단은 외국인에 대한 설문과 면접 등을 통해 공연추천 심사와 비자발급 심사, 임금 착취,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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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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