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 기사와 동일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고, 황 장관 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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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