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은 생활고를 겪다가 대형할인마트에서 음식물을 훔친 A(74·여)씨에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갈치와 소고기 등 3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딱한 사정이 드러났다.
외아들은 20년 전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고 남편과도 이혼해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갈치와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훔쳤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 9명은 모두 A씨에게 선도를 조건으로 선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달 2차례 열린다.
이에 검찰은 고령의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액이 적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서울동부지역 법사랑위원협의회가 A씨에게 생필품과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자매결연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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