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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벽돌로 상가유리 깨고 절도행각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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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심야에 유리창을 깨고 상가에 침입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울 노원구 일대 상가에서 모두 3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슈퍼마켓, 문구점, 주점을 주로 노렸다.

영업을 마친 심야에 미리 준비한 벽돌 또는 쇠파이프로 상점 유리창을 깨트리고 침입하는 수법을 썼다.

특수절도 5범인 김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사우나와 PC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나 CCTV 분석과 탐문을 거쳐 포위망을 좁히고 사우나에 위장 종업원까지 투입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친 상점은 쉬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유리가 깨지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보안 시스템과 CCTV 등을 갖춰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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