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대리인은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의 기사와 동일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증인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인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서면 자료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차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X파일과 삼성특검 수사기록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출석을 거절하면 과태료나 감치, 구인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출석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