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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벌금 대신 일당 '2천만 원'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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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을 내는 대신 일당 2천만원짜리 노역을 한 뒤 지난달 풀려났습니다.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49살 A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A씨도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도피했지만 검찰은 통신기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해 4월 9일 A씨를 붙잡아 노역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하루일당 2천만씩을 인정받아 3백일간 노역 한뒤 지난 2월 1일 풀려났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일당 5억원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일반인의 노역일당이 평균 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이들보다 400배 가량 많은 벌금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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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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