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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7차례 불 지른 4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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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산 등에 상습으로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을 의심하는 경찰관에게 범행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변명한 만큼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 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라고 봤고, 양형 의견은 징역 3년이 3명, 징역 2년과 3년 6월, 4년, 5년이 1명씩이었다.

최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시 압량면 한 야산에 불을 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산이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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