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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연봉공개 '눈치작전'…대부분 31일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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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오는 31일에 일제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삼성전자는 14일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소액주주의 질문에 답하며 말일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미리 못박은 바 있습니다.

LG그룹도 LG디스플레이만 지난주에 먼저 한상범 사장의 연봉을 공개한 데 이어서, 지주회사인 ㈜LG와 LG전자 등 10개 계열사는 오는 31일에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SK와 한화, CJ, 효성 등 최근 총수들이 재판을 받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기업들도 대다수 계열사가 31일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등기임원인 현대차그룹은 아직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렇게 하루에 한꺼번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지난 14일과 21일 1, 2차 슈퍼주총데이에 '몰아치기 주총'을 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임원의 고액 연봉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각자 기업들이 관심의 초점을 분산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기업을 포함해 총 2천50여 곳입니다.

CEO스코어의 분석으로는 국내 500대 기업 중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5억원을 넘는 곳은 176개사, 연봉 공개 대상은 536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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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연봉은 그해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 총액을 말합니다.

급여와 상여로 나눠 기재하고 미실현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을 때에도 부여 현황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9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3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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