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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대법, 파기환송

"불출석 피고인에 소환장 안 보내고 궐석재판 후 선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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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등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76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첫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세 차례 변론기일 동안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했고, 다시 5차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최씨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야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세 차례 변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를 어긴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사계약서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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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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