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인터넷에 추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김 위원장 사망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는 설명을 단 추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고 김 위원장과 화환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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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