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는 도쿄의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 경매 결과에 대해 "사법당국이 재일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을 드러낸 폭거"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의 남승우 부의장은 25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중앙본부 건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쿄지법이 낙찰자인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가 걸린 방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남 부의장은 서류미비로 낙찰자 자격을 상실한 원 낙찰자(몽골법인 아바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와 마루나카 간의 입찰 금액이 28억 엔이나 차이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이 결여됐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말했다.
조선총련의 최대 거점으로, 주일 북한대사관 역할을 해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작년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사찰 측에 낙찰됐으나 사찰 측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작년 10월 2차 경매에서는 가장 많은 50억 1천만 엔(527억원)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법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도쿄지법은 3차 경매를 실시하는 대신, 22억 1천만 엔(약 232억원)을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 홀딩스를 지난 20일 낙찰자로 재선정한 데 이어 심사절차를 거쳐 24일 매각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조선총련은 3차 경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급법원인 도쿄고법에 불복절차인 '집행항고'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쿄고법이 집행항고를 기각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조선총련 측에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것)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선총련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