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 30퍼센트를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구 동대문 쇼핑몰 상인 31명에게 48차례에 걸쳐 1억 4천8백만 원을 빌려준 뒤 연 270∼336퍼센트에 달하는 이자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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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