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을 시행한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외교부는 샤리아 형법이 특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비이슬람교도에 대해서도 국적과 무관하게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도의 절도, 강도, 강간·간통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발목 절단 등 엄격한 신체형을 규정하고 있다.
비이슬람교도의 경우에도 ▲ 성 관련 범죄에서 이슬람교도와 연계될 경우 ▲ 이슬람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 이슬람교도에게 술을 판매, 접대, 선물하는 행위 ▲ 라마단 금식기간 공공장소에서의 음식 섭취 ▲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행위나 옷차림 등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와 주브루나이대사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면서 "브루나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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