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중 절반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기준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내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가 20%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를 공급합니다.
젊은 계층 안에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얼마씩 공급할지는 지역 입지나 단지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입니다.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전체 행복주택의 50%는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입주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행복주택을 건설한 경우엔 전체 물량의 70%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의 경우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씩이며,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