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3를 개발하던 중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긴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에게 집단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집단전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처럼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인정해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직 권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한 자료는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2008년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회사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모두 영업비밀침해 책임을 물어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판결했지만, 집단전직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집단전직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퇴직 권유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