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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한 '오토콜', 보이스피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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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발신번호를 조작한 자동전화 발송프로그램(일명 오토콜) 서비스를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부가통신업체 대표 박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신번호를 조작한 오토콜 서비스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제공하고 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수천개의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콜은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음성처리시스템 회선 6개를 판매하고 회선당 하루 한번꼴로 총 1천126번 발신번호를 바꿔줬다.

부가통신업체가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기단은 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20만건의 음성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특히 응답자들이 발신번호를 차단하거나 스팸번호로 등록해 전화 수신율이 떨어지면 번호를 바꿔 전화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메시지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경찰은 190여명이 이에 속아 1억6천8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기단의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한 건에 2만∼3만원을 받고 사기단에게 송금한 혐의(사기)로 조모(55)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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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사기단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기단 총책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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