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낮아집니다.
또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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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