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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다음 달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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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됐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고, 지난 17일 입법 전에 시범사업을 거치기로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면서 오늘(25일) 국무회의에 올랐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와 의료인 외에 환자도 원격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만성질환자와 섬과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등은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의협 양측이 공동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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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외에도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대 연속 수련시간 등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로 만들게 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공의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안 지킬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원을 조정하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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