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차기 상임위원 내정자가 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방통위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고 내정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내정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등의 경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상임위원 조건 중 하나인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조항에 고 내정자의 여러 경력을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의 이런 해석에 대해 방통위는 고 내정자의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해 줄 것을 오늘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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