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 속에 깊이 박힌 인면수심의 극악한 범죄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살인 범죄는 천 건이 넘습니다.
그 만큼의 피해자와 그 이상의 피해 가족들이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에 큰 형을 잃고, 슬픔을 못 이긴 작은형과 남동생의 잇따른 자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 모 씨. 그날 이후 그는 ‘망상증’과 ‘분노조절장애’ 를 비롯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된 故 가현 양. 그녀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지만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범인에 대한 징역 10년형 판결에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도 살인 피해 유가족이 겪는 2차, 3차 피해는 다양하고 심각하지만 정작 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래 유가족을 위한 피해구조금 및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 허술한 법체계,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그들에 대한 인권의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번 주 <현장 21>에서는 잔혹한 범죄로 고통 받는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현실과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