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단축 근무 신청으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24일) 공포된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 기준법은 6개월 뒤인 9월 25일부터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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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단축 근무 신청으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24일) 공포된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 기준법은 6개월 뒤인 9월 25일부터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