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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허재호 전 회장 양형과 형집행에 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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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매일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서민들이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하면 최고 1만배나 차이가 난다"며 "허 전 회장은 고작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의 양형과 형 집행에 통탄한다"며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동시에 향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허 회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씩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 전회장은 그제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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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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