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 판매 카페에서 중고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8)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중고 판매 카페에서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1천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터넷 중고 거래가 비대면 거래인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다른 물품거래에서 도용한 운송장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더치트)에 올라온 자신의 범행을 속이려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해 돈을 받는 계좌를 변경하고 여성인 것처럼 문자 내용의 어투를 바꿔 의심을 피해 왔다.
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중고품을 거래하기 전에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정보를 꼭 확인하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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