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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안부 강제동원' 뒷받침 일제 사료 중국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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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여성들이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집단으로 중국으로 끌려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음을 뒷받침하는 일본인 편지가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간접 확인됐지만,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사료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옛 만주국 당시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사료 10만 권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는 최근 조사정리가 끝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25건의 사료 가운데 6건은 한국인 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41년 일본군 베이안 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에서 한 군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헤이룽장 헤이허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로 전부 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우정검열월보' 제도는 중국을 침략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과 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편지와 전보 검열제도로, 각 지역 헌병부대는 검열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동군헌병대에 보고했습니다.

기록보관소의 자오위제 연구위원은 이 사료에 대해 "'병력'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문맥과 일본어식 여자이름이 나온 것을 종합하면 '군 위안부'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우후 지역에 있는 109명의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한국인 군 위안부가 36명이었다는 표현이 담긴 화중파견헌병대의 '난징헌병대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와 한국인 군 위안부를 '특수위안부'로 표기한 일본군의 또 다른 사료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일본군이 공금을 사용해 군 위안부를 계획적으로 모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만주 중앙은행의 전화기록과 '위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화중파견헌병대의 또 다른 상황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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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소는 이 자료에 대해 모두 일본군의 조직적인 군 위안부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문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화이 기록보관소장은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무엇보다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이"라며 "한국 각계와 이번 성과를 나누고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우익들은 "군이나 관헌이 강제연행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없다"며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베 정부 역시 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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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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