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오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늘(24일) 공포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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