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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 위해 인터넷 거래 사기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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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18살 안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안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과 농기계 따위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연락해온 26명으로부터 1천3백만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군은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써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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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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