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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 하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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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건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부터 시행한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어 왔습니다.

2012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6천7백여 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물 부담금은 천6백여 억원이었습니다.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요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지난해 말 폐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그해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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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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