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 카메라를 싸게 팔겠다며 소매상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외국으로 달아난 사기범이 4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카메라총판점을 운영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외제 카메라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40살 최 모 씨 등 3명에게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2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최 씨 등에게 '카메라를 싸게 팔 테니 돈부터 송금하라'고 한 뒤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21억여 원을 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또 지난 2009년 12월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유명 상표의 디지털 카메라 62대를 받고 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뒤 호주로 출국했으며 그에 앞서 2009년 12월 26일에 가족을 미리 호주로 도피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장 씨는 4년간 도피 생활 기간에 호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월 30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월 500만원 가량을 쓰는 등 생활비와 두 딸의 학비 등으로 4년간 10억 원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호주 정부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 3년여간 설득한 끝에 지난 5일 장 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수억 원의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아내 등과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