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23일)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오는 5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그리고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군수가 200만 원, 군의원이 40만 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22일부터 6월3일 이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수는 군수가 3인 이내, 군의원은 2인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유권자에 대한 직접 전화와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