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돼 혹사당했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약 1천 명에 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지난달 미쓰비시 머티리얼과 미쓰이 광산의 후신인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7천 400만 원의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8일 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40명이지만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천 명 가까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3천 명 전후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 추가를 받아들여 이들을 강제연행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피해져 중일관계에 큰 불씨가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원고 측은 일본 외무성 보고서를 토대로 전시에 일본에 강제연행된 중국인은 약 3만9천 명, 관련 일본 기업은 35개 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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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