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영문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이 가족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글로만 이름을 기재하게 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막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원하면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국외 이주민들이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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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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