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자금난을 겪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식회사 동양그룹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의결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2/3 이상과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4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됐고, 나머지 투자금 55%는 출자전환됩니다.
앞서 동양그룹은 지난해 9월 유동성 위기가 알려진 후 자금난을 겪다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부실한 재정 상태를 숨기고 기업어음을 발행한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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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