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공사 발주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60살 백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이사장은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서울 한 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하도급 선정을 돕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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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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