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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 삼일제약 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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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일제약 임원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삼일제약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회수,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을 도운 시장조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논문 번역업체 운영자 최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6천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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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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