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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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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의 책임을 물어 KB국민은행에 대해 3개월 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업무가 중단됩니다.

앞서 KB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동안의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지만 은행 측이 자체적으로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기금 손실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일,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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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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