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선 어업허가증을 사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1시 3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중국선적 100t급 쌍타망어선 노문어 53301, 53302호 등 2척을 무허가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크기가 턱없이 작은 다른 어선 어업 허가증을 비치해 놓고 조기 등 잡어 3.9t을 불법 포획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실제 t수가 100t 규모인 이들 어선이 60t 허가증을 제시하자 수상하게 여겨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중국에서 허가증을 사 정식 허가 선박인 것처럼 눈속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문홍 서장은 "오염된 중국어장에서 조업을 못하는 중국어선들이 신종수법인 '허가증 갈이' 수법으로 우리 황금어장을 침범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며 "어떤 불법 조업도 해경을 속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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